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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The_Times

인구주택 총조사 사유없이 거부하면 벌금형, 다들 조심하는게 상책.



2015 인구주택총조사가 24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실시되는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대상으로 인구·가구·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국가기본통계이기에 가급적 조사관이 방문시 성실히(?) 응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인터넷으로 먼저 실시하고, 
해당 기간에 응답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방문면접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조사 참여방법은 2015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www.census.go.kr)에 접속한 다음, 조사원이 미리 배부한 가구별 참여번호를 입력해 응답하면 된다고 하네요.


조사항목은 총 52가지이며, 조사결과는 저출산 고령화·다문화·외국인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되어 각종 정책 수반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면 개인의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