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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The_Times

'여중생 임신' 기획사 대표 무죄? 다시 대법원 재판 받게된다니.....그야말로 헐~

'여중생 임신' 40대 기획사 대표, 다시 대법원 재판 받는다




오늘자 지면을 채운 뉴스 가운데 한 헤드라인이다.

'다시 대법원 재판'

‘여중생 임신’ 40대, 다시 대법원 판단 받는다

‘유죄-유죄-무죄-무죄-재상고’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켰으나 “사랑한 사이”라고 주장해 무죄 판결을 받은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또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조모(46)씨는 2011년 8월 자신의 아들이 입원해 있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 만난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고 한다.

1ㆍ2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조씨는 “사랑해서 이뤄진 관계로 강간이 아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A양이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며 “평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1개월에 거친 심리 끝에 16일 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조씨가 A양에게 편지를 쓰라고 강요했다며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강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조씨를 구치소에서 접견했을 때 조씨의 강요와 두려움 때문에 편지를 쓰라고 강요받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내용도 있고 피해자가 조씨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요즘들어 아니... 상당히 오래전부터 느끼는 사안이지만, 재판부의 법해석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통상적인 법의 정의'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것 같다.